[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소송고지신청(원고) 참조조문 1. 상법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2.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이다. 4. 송달료는 원가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지 아니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