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참고사항
1.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2,000원의 인지를 점용하고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2. 항고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45조).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판을 사정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46조 1항).
3.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이 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리하여 항고법원 또는 전 제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소법 제447조).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