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피고의 원고추가신청) 참조조문 1. 민소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2.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이 신청은 첫 변론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