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보조참가신청(피고보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참고사항 1. 서면으로서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4.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신설된 제도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