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참조조문 민소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민소법 제73조②은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조참가 이유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