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한다.
2. 신청서 1통 외에 피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제출한다.
3.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4.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 3. 9. 98다51169)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74조
◎ 소송참가신청취지의 기재례
① 교환적 전부인수의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구 청구와 같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는 따로 밝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한다.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② 교환적 일부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 부분을 인수한다.
③ 추가적 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을 피고를 위하여 다음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
다 음
1. 피인수신청인은 인수신청인(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 ○. 접수 제00호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인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