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2절 증인신문]촉탁신문을 구하는 신청 참조조문 민소법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