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1절 총칙]증인신청서및증인진술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2. 민소법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종래 여러 기일에 나누어 증인과 당사자신문을 하던 관행을 바꾸어 관련증인 전원을 하나의 기일에 집중하여 당사자와 같이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4. 증인진술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