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1절 총칙]증거신청(당사자본인신문)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2. 민소법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3. 민소규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종래 여러 기일에 나누어 증인과 당사자신문을 하던 관행을 바꾸어 관련증인 전원을 하나의 기일에 집중하여 당사자와 같이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