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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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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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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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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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2.20. 95다28304)
【참조조문】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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