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2절 증인신문]서면진술허가신청서(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 할 것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소법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서면에 의한 증인진술서 제출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킨다. 4. 종전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만을 인정했으나 신민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