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2절 증인신문]즉시항고(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2. 민소규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