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소변경신청(청구취지원인변경)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2.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참고사항 1. 인지는 청구금액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부본은 상대방에 송달할 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