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청구취지감축신청 참조조문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참고사항 1.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소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설령 문서의 제목을 청구변경신청서로 붙였다하더라도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실무민사Ⅱ.P.145).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