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탄원서 작성요령
1. 반성문 또는 탄원서의 작성
형사사건에서, 혐의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 당사자는 반성문을, 주변분들은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법률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재판부에서 읽기 좋도록 한글(hwp)파일 기준으로, 글자크기는 13pt, 줄간격 230%정도로 작성하되, 해당 문서는 사건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상단여백은 충분히 40mm정도 띄우고, 좌우여백 30mm로, 그중 중요사항은 밑줄이나 진하게(bold) 표기합니다.
PC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여기에 도장/사인등을 하여 제출할 수 있겠지만, 작성자의 진위여부나 작성자의 반성/탄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자필로 기록합니다. 결국, 초안을 PC로 작성하고, 완료되면 이를 보면서 A4용지에 자필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 반성문 :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통상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반성문은 여러번 제출하게 되며 타이핑/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필로 기록하여 날인합니다(간인 포함).
(이때,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의 뜻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각오를 장황한 표현보단 일목요연하게 기록)
- 탄원서 :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받는 서류인데, 피의자(피고)의 이익 중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작성인의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나, 서류를 출력한 다음 도장 또는 서명을 받기도 하구요. 작성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등본/인감증명서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양형자료와 함께, 합의가 된 후 받게 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한 교화가능성을 중점 기록)
- 여러명의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글자체(폰트)의 종류나 크기를 서로 다르게 변경하시거나, 뒷면에 칸을 만들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사건번호의 기록
문서의 맨윗부분 상단에는 누구에 관한 어떠한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표기합니다.
- 경찰단계일 때에는 잘못을 한 사람의 경우의 신분은 ‘피의자’이고, 별도의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ex. - 사건번호 : (공란)
- 죄 명 : 강제추행 / 사기/ 횡령 및 배임등
- 피 의 자 : 홍 길 동
- 검찰단계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의 경우의 신분은 ‘피의자’이고, ‘형제’번호가 부여됩니다.
ex. - 사건번호 : 2021형제1234
- 죄 명 : 강제추행 / 사기/ 횡령 및 배임등
- 피 의 자 : 홍 길 동
- 법원단계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의 경우의 신분은 ‘피고(인)’이고, ‘고단/고합’번호가 부여됩니다.
ex. - 사건번호 : 2021고단1234 or 2021고합1234
- 죄 명 : 강제추행 / 사기/ 횡령 및 배임등
- 피 고 : 홍 길 동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필수적 기재요소가 아니기에 그다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알려고 하신다면,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전화문의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물론 당해기관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신분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알려주게 됩니다.
3. 맨 하단의 수신자 표기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연히, 이 서류를 받는 대상자를 기록해야 하겠죠.
‘서초경찰서장 귀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인천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작성하여도, 맨 앞 사건번호가 있으니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담당수사관 내지 담당재판부까지 명기합니다.
4. 문서의 제출 요령
작성이 완료된 반성문·탄원서등 법률서류는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경찰단계일 경우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경찰관)를 직접 찾아가 제출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사건이 송치/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실/당해 재판부가 아닌 해당 기관의 민원실로 우편접수를 할 수 있고, 우편물의 발송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검찰에 제출할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접수받은 검사실에서는 기소된 재판부로 ‘추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의 경우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기관이 어디인지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호 홍길동 검사님께 제출하는 경우의 우편봉투 기록요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발송 가능.
이러한 서류를 접수받은 해당 수사기관/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는 사건번호/수신자등을 확인하여 해당 검사실 또는 재판부로 보내게 되죠.
※ 반성문/탄원서등 법률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를 경우 :
우리 웹사이트 법률서식닷컴에서 다운받아 활용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는 경우, 반성문/탄원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선임변호인과 상의하여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A4용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 : 법률서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