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2.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3호
4.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관련판례
1.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2. 12. 30. 92스17, 18)
2.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1987. 4. 20. 87르15)
3.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자에 대한 접견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한 사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안에는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의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990. 6. 15. 89르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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