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2장 마류 가사비송]기여분결정 심판청구(Ⅰ) 참고사항 1. 청구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2. 관할법원:상대방(공동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합의부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9호 3.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4.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5. 가사소송규칙 제111조 [기여분의 결정]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