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절 한정치산및금치산에관한사건]한정치산선고 (낭비자인 아들을 아버지가 청구하는 경우)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5,000원 첩부 (라류 가사비송사건) (송달료:당사자수×3,550원×4회분) 2.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청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4. 참조조문 민법 제9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