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2장 마류 가사비송]면접교섭 심판청구 참고사항 1. 청구인: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 이 사건은 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를 모가 일정한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규칙 제46조) 3. 절차비용:민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후단에 의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2.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3호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