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2절 부재자재산관리에관한사건]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부재자의모가청구하는경우)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5,000원 첩부 (라류 가사비송사건) (송달료:당사자수×3,550원×4회분) 2. 관할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청구인 이해관계인, 검사 4. 참조조문 민법 제22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