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피후견인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이해관계인
2. 관할법원: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촉탁:가정법원은 후견선임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2. 민법 제936조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3. 가사소송법 제9조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촉탁]
4.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관련판례
1. 후견인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 원고의 숙부인 소외인이 당시 미성년이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처분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상으로는 원고의 모가 생존하여 있었다면, 위 처분당시 원고의 모가 사실상 사망하였거나, 금치산의 선고가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후견이 개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를 밝힘이 없이 위 소외인을 원고의 법정후견인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1965. 7. 25. 65다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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