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친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서 친권에 복종하는 아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이다.
2. 이해상반행위의 구체적 사례
가. 친권자와 자 사이에 부동산매매, 채권양도
나. 친권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를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행위
다. 친권자의 채무를 위하여 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물변제 하는 행위
라. 친권자가 제3자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와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그의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마. 친권자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로서 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바. 자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가 자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사. 상속의 포기
아. 기여분을 정하는 행위
자. 유산의 분할
차. 자를 상대로 소의 제기, 조정의 신청, 심판의 청구
카. 후견인이 15세 미만의 피후견인을 입양하는 경우
3. 청구인:친권자(또는 후견인), 그외에 본인,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 이해관계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4. 관할법원:미성년자인 자(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5호)
5.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관련판례
1.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의 효력.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무효이다. (1964. 8. 31. 63다547)
2. 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가 자신의 채무지급을 의하여 자와 공동으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 있는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부가 자신의 제3차에 대한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에 위 갑을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 갑 명의로서의 위 어음발행행위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갑으로부터 그에 대한 특별한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어음 중 갑 부분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갑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971. 10. 23. 70다2916)
3. 성년이 된 자(子)와 미성년자인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921조제2항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법 제921조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子)들 상호간에 있어서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 차금함에 있어서 다른 미성년자인 자(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포함하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모두가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子)들이어야 하고 가령 아니하는 자(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976. 3. 9. 75다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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