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 :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
2. 관 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합의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2.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청구시 청구취지 기재례
1. 현물분할의 경우
1개의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그중 “가” 표시부분은 청구인의, “나” 표시부분은 상대방 ○○○의, “다” 표시부분은 상대방 ○○○의 각 소유로 한다.
- 청구인에게, 위 “가” 표시부분 중 상대방 ○○○는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위 “나” 표시부분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위 “다” 표시부분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각각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개의 물건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
-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로, 별지3목록기재 동산은 상대방 ○○○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청구인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중 상대방 ○○○는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각각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대방 ○○○는 상대방 ○○○에게 별지3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0000까지 각 금 원씩을 지급하라.
3. 경매분할의 경우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분, 상대방 ○○○에게 ○지분, 상대방 ○○○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위 예는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각자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