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상호간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함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친권자는 자기도 당사자이면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기계약이 되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는 쌍방대리가 되고 또 민법 제921조에 저촉되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 분할하여야 한다.(81. 12. 31.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법원행정처장 통첩)
3. 상속재산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선임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관련판례
1.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다. 적모가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이다. (1989. 9. 12. 88다카2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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