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확정증명원(제권판결) 참조조문 민소법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호에 의하여 1건마다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