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공시최고신청서(저당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2. 민소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3. 민소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4.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신청인은 말소등기신청서에 제권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