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공시최고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민소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어음 수표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실무민사Ⅲ.P.484)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