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2. 민소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3. 민소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4.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첨부서류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존재와 당해 권리의 소멸사유를 소명하고 부재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된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