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2. 민소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3. 민소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4. 민소법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5.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참고사항
1.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신전화채권(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국채증권 및 그 이표,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건설촉진법 제15조, 국채법 제7조),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 개발채권, 국민토지채권, 재산형 저축장려기금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에 의한 채권, 농지채건,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4. 신청서에 3회분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다.
그러나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3회분을 납부한다.
5.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정의 신문공고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1) 공고료
① 기본 27,800원
② 번호연속 1,440원
③ 번호불연속 2,800원
④ 증서다를때 4,320원
⑤ 5,00만원이상 금액이 없을때 위 금액의 3배
⑥ 1000만원이상, 공고 3회 27,800×3
⑦ 백지수표와 같은 액면이 없는 증서는 2,000만100원으로 본다.
(2) 송달료 3회분 납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