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2. 민소법 제491조 [소제기기간] 참고사항 1. 인지는 증서의 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증서에 금액이 없는 것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0,100원으로 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