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권리신고서(수표) 참조조문 민소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증서의 사본을 동시에 제출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