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공시최고신청서(주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2. 민소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3. 민소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4. 민소법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5. 민소법 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6. 상법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참고사항 1. 제출처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2. 공시최고만을 신청하고 후에 제권판결을 별도 구하는 절차이나 대개의 경우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것이 관례이다. 3.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4.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