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공시최고절차]권리신고서(주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2. 민소법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증서의 사본을 동시에 제출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