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1992. 12. 22. 92누2998)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는 같은시행령 제17조의 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등까지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만료 후의 연장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부과금을 추가부과 할 경우와 이와 반대로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 등이 완료됨으로써 단축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부과금을 감액할 경우에 관한 조정규정이므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 오염물질의 배출 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 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제1호 소정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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