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견책처분취소(대판 1992. 7. 14. 92누2912)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관련판례
1.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경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대법원 1985.09.24 선고 85누320 판결]
2.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동사무소직원에게 그 단속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누711 판결]
3.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720 판결]
4.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누2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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