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직위해제처분등취소(대판 1992. 6. 26. 91누11780)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결성을 위한 ○○시교사전진대회와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집단적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
다.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은 같은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전교조의 결성을 위한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자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
마. 원고가 징계처분 후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구제하여 준다는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있은 후 전교조에 가입하였고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전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무처 소청심사과정에서 소청심사위원장에게 전교조 탈퇴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 과연 위 탈퇴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의심받아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청심사과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에 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실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할 의사에 기하여 위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교육부장관등이 탈퇴각서를 제출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1) 직위해제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에 인한 파면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치요건의 구비여부 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3)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 당연퇴직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대법원 1980.09.30 선고 79누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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