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대판 1993. 5. 25. 92누16584)
토지가 현행 하천법 시행 이전에 준용하천의 종적 구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준용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목 소정의 하천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중 같은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려면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대판 1992. 12. 22. 92누5058)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대판 1993. 1. 15. 92누8712)
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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