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징계처분취소등(대판 1992. 9. 14. 91누7606)
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시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 토지대장등본은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상위 없다는 취지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구청의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임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토지대장을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라 하여 그 등본을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그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의 차상급자에게 그 부하직원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업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판례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누2103 판결]
2.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익의 유무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560 판결]
3.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대법원 1986.08.19 선고 86누359 판결]
4.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6.09.09 선고 86누62 판결]
5.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그 위법 건물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 [대법원 1986.05.27 선고 85누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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