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의원면직처분취소(대판 1992. 6. 9. 92누558)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 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판례
1.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2. (1)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01.15 선고 91누5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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