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진술서(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제3자의 진술서) 참조조문 민소규 제114조 [협력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