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증거설명서 참조조문 1. 민소규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2. 민소규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3. 민소규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참조조문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신설된 규정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