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법원외서증조사신청 참조조문 민소규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