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손수쓰기명령신청(필적대조를 위한 예 1) 참조조문 민소법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