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신청(상대방에게 제출을 구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2. 민소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3. 민소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4. 민소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5. 민소규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민사소송법 제346조는 상대방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 또는 그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하여 상세히 서증신청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 당사로서는 이를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에 문서의 취지나 증명하여야 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므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규정이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