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신청(제3자에게 제출을 구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2. 민소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3. 민소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4. 민소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5. 민소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