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예 2)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2. 민소규 제114조 [협력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예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