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서증신청(증거설명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2. 민소법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3. 민소규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