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압류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1조 [승계집행문] 2. 민집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3. 민집규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4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압류명령 후에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붙여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실무민집Ⅲ p.346).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