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급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2. 민집법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3. 민집법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4. 민집법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참고사항 1. 인지는 4,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