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전부명령신청서(약속어음채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2. 민집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실무집임시 354면참조) 4. 증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인 경우이므로 신청서에 집행관의 증권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등본을 붙여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